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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합71232
사업시행인가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조합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 합계 38,594,4㎡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중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상에 존재하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가 일시 사업시행 면적(㎡)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사업시행인가 2006. 06. 21. 37,662.86 37,662.86 147,022.302 228.43 (임대주택포함 243.23)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 05. 22. 38,594.40 38,583.16 154,700.49 280.05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 12. 30. 38,594.40 - - -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09. 14. 38,594.40 38,583.16 161,557.17 284.5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5. 11. 10. 38,594.40 - - - 피고 조합은 피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 6. 21.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이하 위 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2014. 12. 30.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2015. 9. 14.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2015. 11. 10.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각 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인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등’이라 한다). 인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31명 중 67.74%(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21명 이 사건 상가 연면적 1,844.47㎡ 중 77.85%에 해당하는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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