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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1027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는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H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각 받았고, 천안시장은 2008. 1. 2. 최초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원고에 의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8. 1. 2. 기준으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가액 감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 4. 28. 정기총회에서 한성건설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4. 정기총회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을 추인하였다.

원고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고, 천안시장은 2015. 4. 1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소유자이자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D, E, F, G은 임차인들로서 피고 D, E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F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피고 G은 이 사건 제4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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