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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01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 16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C 일원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았다.

1) 2007. 9. 21. 조합설립인가 2) 2008. 11. 18. 사업시행인가(2008. 11. 26. 사업시행계획 고시) 3)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변경인가(2013. 7. 10. 최종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고시) 4) 2014. 9. 19. 관리처분계획인가(2014. 9. 24. 관리처분계획 고시)

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인 D은 분양신청 절차에 따라 2013. 9.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2015. 6. 12.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8. 24. 피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100,338,000원(영업이익 11,278,000원, 시설이전비 등 89,060,000원), 수용 개시일을 2015. 10. 17.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 2015년금제789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2. 원고 조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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