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E, 피고(선정당사자)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구리시 I 일대 33,73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8.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B, E 및 망 D은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3) 망 D(배우자는 망 D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은 2017. 2. 7. 자녀 피고 K, 선정자 L, M, N, O, P, Q, R(이하 ‘피고 K 등’이라 한다
)을 두고 사망하였다(이하 피고 B, E, K를 통칭할 경우 ‘피고들’이라 하고, 선정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
). 나. 2008. 2. 11.자 사업시행인가 1) 원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6. 22.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 31,650㎡, 신축세대수: 488세대, 건축연면적 74,811.85㎡, 총사업비 합계 81,673,643,496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2) 원고 조합은 2007. 11.경 위 사업시행계획 중 총사업비 부분을 합계 1,278억 2,000만 원(=신축비 795억 원 + 기타사업비 483억 2,000만 원)으로 증액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제1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인가신청을 하였고,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2010. 5. 31.자 사업시행변경인가 1) 원고 조합은 2010. 4. 7.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300명 중 195명의 동의로, 세대수를 512세대(지하 2층, 지상 15~22층)로, 건축연면적을 76,193.381㎡로, 건폐율을 15.30%로, 용적률을 229.52%로, 총사업비를 1,015억 7,400만 원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제2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