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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254377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 일원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았다.

1) 2007. 9. 21. 조합설립 인가 2) 2008. 11. 18. 사업시행 인가(2008. 11. 26. 사업시행계획 고시) 3)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변경 인가(2013. 7. 10. 최종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고시) 4) 2014. 9. 19. 관리처분계획 인가(2014. 9. 24. 관리처분계획 고시)

나. 주문 기재 건물 및 토지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모두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 및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들 및 토지(이하 ‘이 사건 제2건물들 및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C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 조합은 2015. 8. 24.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들 및 토지들을 2015. 10. 17. 수용개시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5. 10. 14. 피고 B 앞으로 손실보상금 425,928,730원, 피고 C 앞으로 손실보상금 237,738,550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2015. 10. 29.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5. 10. 17.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건물들은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 상태임). 마.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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