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부산전적 예인선 C(130.98톤)와 부선선적 부선 D(758톤)를 용선하여 사용한 자이고 E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부선 D를 항해에 사용토록 하였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부선 D는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인부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1. 2016. 4. 9. 10:4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물양장에서 선박검사증서 상 무인부선인 위 D에 선두 F을 승선시킨 다음 위 C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달 10. 08:00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2. 2016. 4. 11. 06:30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에서 D에 선두 F을 승선시킨 다음 C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날 12:20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G 선석에 입항시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3. 2016. 4. 13. 23:30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G선석에서 D에 모래 1,200루베를 선적하고 선두 F을 승선시킨 다음 C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달 15. 06:30경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 한전부두에 입항시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4. 2016. 4. 15. 18:40경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 한전부두에서 D에 선두 F을 승선시킨 다음 C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달 16. 10:40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G 선석에 입항시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5. 2016. 4. 19. 15:40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G 선석에서 D에 피복석 600루베를 선적하고 선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