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296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적 예인선 C(171톤) 선장 및 부선 D(2,652톤) 관리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교부한 선박검사증서상 부선 D는 최대승선인원이 0명으로 승선원을 탑승시킨 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2. 28. 12:50경 전남 광양시 중마부두에서 부선 D에 승선원 1명(선원 E)을 탑승시킨 채 예인선 C로 예인하고, 출항하여 2013. 3. 5. 00:50경 인천 중구 팔미도 동방 2.3마일 해상(Fix 37-21.77N, 126-33.70E)까지 항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C, D 선박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검사증서(C), 선박국적증서(C), 예인선 항해검사증서(C),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