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301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기선(예인선) C(60.26톤)의 선장으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16:3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남항부두에서 평수구역이 항행구역인 부선 D(648톤)에 화물(건설자재)을 적재하고 예인선 C로 예인하여 출항, 같은 달 12. 05:00경 강화군 소재 우도에 입항하여 폐자재를 적재하고 같은 날 17:00경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에 입항시까지 부선 D의 항행구역인 평수구역을 넘어 일부 연해구역을 항해하였고, 2012. 7. 13. 17:00경 폐자재를 적재한 부선 D를 예인선 C로 예인하여 연평도를 출항, 같은 달 14. 17: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남항부두에 입항시까지 부선 D의 항행구역인 평수구역을 넘어 연해구역을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항적도
1. 평수구역의 범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