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9,002,20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E는 2013. 9. 20. 16: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제한속도 60km /h의 포동사거리를 포동에서 신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있다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21~30km 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1~50km /h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이 서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A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친구 G을 뒷자리에 태운 상태에서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원고 A는 2013. 1. 27.경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경부 척수 손상, 코뼈의 폐쇄성 골절, 목 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5) 한편, 피고는 동승자인 G과 500만 원에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2, 5, 7, 8, 10호증,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E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