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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1868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4,466,46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8.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1. 6. 18:14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미수동포구 사거리를 구엄리 쪽에서 외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A에게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계속 건넜고, 당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변 상황 등 안전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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