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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구합104677
개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6. 1.부터 2014. 2. 12.까지 논산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4. 1. 22.부터 2014. 3.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3. 2, 2013. 3. 공급받은 경유 100,000ℓ, 등유 30,000ℓ를 C주유소에 입고하지 않고 D주유소에 무자료로 공급하여 191,654,545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같은 기간 농민에게 경유 68,200ℓ, 등유 3,000ℓ를 면세유로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 제세를 환급받았음을 이유로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91,870원,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9,688,3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4.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6. 3. 23. 이 사건 원처분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면세유를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6. 7. 7. “재조사 대상인 면세유 매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바, 당초 조사내용에 문제점 없으므로 재조사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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