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를 통지한 출자증서 양도담보계약의 국세우선권 여부
요지
조합의 출자증서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양도가 불가능한 조합원 지분자체가 아닌 장래 발생할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구체적 금전채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한 이상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소외 ○○○○○○○○○○○이 2008. 4. 24. 원고들 또는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1836호로 공탁한 511,036,043원 중 30,955,982원은 원고 주식회사 ○○○○○○○에게, 480,080,061원은 원고 정○○에게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기재상 원고 주식회사 ○○○○○○○은 31,258,857원, 원고 정○○는 484,777,186원에 관한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기초사실
"2003. 8. 13. 피고 ○○○○○○○○○ 주식회사(이하피고 회사'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은 1,180,000,000원, 원고 정○○는 17,300,000,000원 상당의 각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 정○○는 이와 별도로 위 회사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한 구상금채무 또는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소외 ○○○○○○○투자조합(이하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600,000,000원의 출자금액에 대한 출자증서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3. 8. 14. 소외 조합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담보사실의 통지를 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에 대한 체납부가가치세 등 총 2,097,259,3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반환청구권 및 장래에 배당할 이익배당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04. 9. 6. 소외 조합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기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39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법원 2008카단70536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08. 4. 1. 및 2008. 4. 10. 각 소외 조합에 송달된 사실, 소외 조합은 2008. 4. 25. 소외 조합의 조합규약상 출자증서의 양도 또는 담보가 금지된다는 점, 조합원 분배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기술신용 보증기금, 대한민국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점을 공탁원인사실로 밝히고, 소외 조합의 청산계획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합원 분배금 511,036,043원을 혼합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규약상 출자증서 자체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은 금지되어 있는 점, 그러나 피고 회사가 소외 조합에 출자증서에 관한 양도사실을 통지하면서 그 원인은 원고들로부터의 연대보증 및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양도담보임을 밝힌 점, 소외 조합은 출자 및 이익배당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단순한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조합에 대한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장래에 발생할 구체적 권리로서의 채권으로 민법 제71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므로, 장래의 채권인 위 채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양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자증서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조합원 지분 자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조합원의 지위에 기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지급환급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금전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또는 소외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한 이상,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도 대항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511,036,043원 중 원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30,955,982원 {= 511,036,043원 × 1,180,000,000원 / 19,480,000,000원(= 1,180,000,000원 + 17,300,000,000원 + 1,000,000,000원), 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정○○에 대하여는 480,080,061원{= 511,036,043원 × 18,300,000,000원(= 17,300,000,000원 + 1,000,000,000원) / 19,480,000,000원}에 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위 공탁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공탁되어 있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