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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9.선고 2013가합7107 판결
해임및직무집행정지결의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7107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결의 무효확인

원고

1. 정☆☆

2. 김★★

3. 장○○

4. 정

5. 서◎◎

6. 장소

7. 정

8. 윤□□

9.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곽은정, 정진규

피고

▲▲▲ 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감사 배▽▽,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3. 6. 14.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정☆☆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직무정지한 결의, 원고 김★★, 장00, 정, 서, 장소, 정◆◆, 윤□□, 김■■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직무정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대구 XXXXXX 일원 51,912.20m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이고, 원고 정☆☆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원고 김★★, 장OO, 정●●, 서 ③, 장, 정◆◆, 윤, 김■■은 각 피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1) 피고 조합의 감사 배▽▽은 총 조합원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89명의 동의를 얻어 피고들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을 발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3. 6. 4.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장①0, 서, 정◆◆, 윤그, 김■■은 위 통보서를 수령하 하였으나, 원고 정☆☆, 김★★, 정●●, 장은 위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수령을 거부한 원고 정☆☆, 김★★, 정●●, 장소에게 일반우편물로 다시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 정☆☆에 대한 통보서만 반송되었다. 3)피고 조합은 2013. 6. 14. 19:00경 대구 ******* 회의실에서 피고조합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4) 이 사건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1)

다. 한편,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

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

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

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임원의 결격사

유 및 자격상실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

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 방법)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청문 등 소명기회 미부여

피고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은 원고들에게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며 통지한 바는 있으나 소명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사유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서면 출석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투표를 진행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당일 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하였던 것이므로 사실상 청문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2) 발의자 대표의 소집통지로 인한 하자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서는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의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통지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둔 것이고, 발의자들이 소집통지권한을 대표 배▽▽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의자들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는 부적법하다.

3) 법원의 소집허가 흠결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을 규정한 민법 제70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발의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총회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4) 정족수 미달

가) 직접 참석 정족수 미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면결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인데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그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나)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의결권 부여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지도 아니한 조합원 명부에 터 잡아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조합원이 아닌 40명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였고 그 중 26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다) 서면결의서의 하자 서면결의서 중 4매는 조합원의 성명은 물론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서면결의서 동의자 인장 날인 란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한 것이 45매, 조합에 신고한 인감과 상이한 인장이 날인된 것이 52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된 것이 9매 있고, 조합원 백△△는 이 사건 총회 전에 서면결의서 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5)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사유의 부존재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불이행, 자금 불법차입, 공금횡령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이 사건 총회에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사유(이하 '해임사유'라 한다.)로 적시하였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들에게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발의자 공동명의로 소집하라는 의미는 발의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라는 뜻이 아니고 발의자들의 뜻을 담아서 소집하라는 의미이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발의자 대표가 대행하는 조합장의 권한에는 해임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이 사건 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56명으로서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고, 조합원 명의변경으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 명부와 차이가 있는 것인바, 신고 또는 인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투표는 유효하며 조합원 백스 △가 제출한 철회 의사표시는 발신인이 원고 정☆☆로 되어 있어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충족된다. 또한 원고들은 정보공개 불이행, 자금 불법차입, 공금횡령 및 명예훼손 등의 해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는 해임사유가 필요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다. 판단

1) 청문 등 소명기회 미부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명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해임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는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미 서면 출석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투표를 진행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당일 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2, 3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발의자 대표의 소집통지로 인한 하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서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발의자 대표가 발의자들의 의사를 모아 소집통지를 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원의 소집허가 흠결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후단에는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의자 대표가 대행하는 조합장의 권한에는 해임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 자체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적용의 공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70조 제3항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족수 미달에 관한 판단

가) 직접 참석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조합원 374명 중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로 투표한 조합원은 168명 1), 직접 참석하여 준비해온 서면결의서로 투표한 조합원은 50명, 서면결의서를 지참하지 않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총 56명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의결권 부여에 대한 판단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3명의 조합원 명의가 변경되었고, 명의가 변경된 조합원 중 2명은 1인 2주택자로서 각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피고 조합이 새로운 조합원명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에 인가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고 조합이 새로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명의가 변경된 조합원에게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부여한 것을 들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서면결의서의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피고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라

피고 조합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면결의서를 지참하지 않고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6명 중 4명은 서면결의서에 무기명으로 직접 투표를 한 사실, 조합원 백△△는 2013. 5. 31. 서면결의서 상의 의사를 철회하는 철회동의서를 피고 조합에게 발송한 인정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를 지참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용지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서면결의서의 양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면결의서가 작성·제출된 이상, 동의자 인장 날인 란에 서명 또는 무인 또는 조합에 신고한 인감과 상이한 인장을 날인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더라도 그 투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백△△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총회 전에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발신인이 원고 정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백△△의 서면결의서 상의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조합원 백△△의 의사철회에 관한 주장 이외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총 조합원 374명 중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로 투표한 조합원은 168 명(= 169 - 1, 조합원 백△△ 의사 철회), 직접 참석하여 준비해온 서면결의서로 투표한 조합원은 50명, 서면결의서를 지참하지 않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6명이므로, 직접 참석 요건은 충족하였고, 조합원 과반수 참석(서면참석 168명+직접 참석 56명 = 224명)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원고 정, 김★★, 장OO, 장소, 정◆◆, 윤미 □, 김■■ 각 212표, 원고 정●●, 서◎◎ 각 213표)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각 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다.

5) 해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 4항의 해임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조합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선출이나 연임을 위한 총회결의 없이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던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해임, 즉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해당

하지 않는바, 이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해임하는 때에는 해임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임원들에게 구체적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피고 임원들을 조합임원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한 이상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권미연

판사조성훈

주석

1) 을 제5호증(조합장·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 총회)의 기재에 따르면 찬성표가 각 2표씩 많은데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

서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표와 같은 개표결과가 인정된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백△△는

서면결의서로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찬성표에서 1표씩 감한다.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로 투표한 조합원은 169명이나 조합원 백△△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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