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신탁 목록 ‘⑴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동구 F 일대 26,712.6㎡의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4. 7. 2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 신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로서, 위 원고 설립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2) 원고 정관 제34조의2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1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탁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