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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6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왔다.

위 나이트클럽 밖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시비가 되었던 종업원을 불러내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외상성 시 신경병증을 가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4, 7, 14, 20, 21,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 잔혹한 범행 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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