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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100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2. 01. 23: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한 것을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계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G 등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새끼, 쌍놈의 새끼, 개새끼, 씹할 놈, 경찰이면 다냐 새끼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피해자 F, H, G, I, J이 있다.

증인

G, J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I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나,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들었다는 것이어서 F, H과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I의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I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의 동료이고, H은 피해자의 동료이어서 이를 전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한편, F, H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G 등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피해자이고, H은 F의 동료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간 상당한 다툼이 있어서 그 진술들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을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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