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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7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2019. 7. 12.까지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계속하여 불법 체류하였다.

나. 여권 휴대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3:5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 ' 태국식당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았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2. 03:1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 ' 태국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남장을 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여성피해자가 식당에 틀어놓은 음악을 임의로 바꾸자 더욱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ml 유리맥주잔을 손에 들고 위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6세)의 몸통과 얼굴을 향해 손에 든 깨진 맥주잔을 3~4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안면부 이마, 코, 좌측 눈썹부위) 및 왼팔 아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사범 고발장 1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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