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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단5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밤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3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양 팔뚝과 양 종아리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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