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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3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6. 21. 확정된 사람이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9. 경 주식회사 D 발행의 신주인 수권 3,476,241 주와 일반주식 1,602,281 주 합계 5,078,522 주를 보유( 보유비율 39.48%) 하고 있다가 같은 날 E 등 3명에게 신주인 수권 1,042,872 주를 매도( 보유비율 34.14%) 하여 대량 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 일인 2012. 2. 10.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 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A D 5% 위반 내역 1부, A D 주식 매매 내역 1부, 수사보고 [A에 대한 「 주식 등 대량 보유 등 보고 위반 내역」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20호, 제 147조 제 1 항,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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