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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5 2015고단4571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71 피고 인 A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1974. 9. 30. 주권 상장법인) 의 최대주주 이자 회장으로 F 사장이고, 피고인 B은 2007. 2. 15.부터 E㈜ 의 대표이사로서 외부감사 대상인 위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을 관리ㆍ감독하면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06. 12. 1.부터 2012. 2. 27.까지 E㈜ 의 최고 재무책임자 (CFO) 로 회사의 회계 등 자금 전반 전체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3. 11. 경부터 E㈜ 의 재무 회계팀장으로 회계 등 자금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자 임과 동시에 각종 공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E㈜ 가 2009. 12. 17. 발행한 제 48회 차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 수권 부 사채의 신주인 수권 (Warrant) 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행사기간 (2010. 1. 17. ~ 2012. 11. 17.) 내에 주가가 행사가격 500원을 웃돌아 신주인 수권을 행사( 주식으로 전환) 할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지분율 만큼 위 신주인 수권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입대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E㈜ 의 경영 및 자금을 담당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순차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E㈜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E 자금을 빼내

위 신주인 수권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4. 경 서울 영등포구 G, H 호 E㈜ 서울 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 워런트 매입 자금이 없으니 법인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위 신주인 수권 매입에 필요한 112,500,000원을 E㈜ 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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