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관계 피고와 C은 1980. 8. 25.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E, F, G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2. 11. 13.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5. 15. C을 상대로 약정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16.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9556, 서울고등법원 2013나36233). 그리고 원고는 C이 2005. 7. 4. 소유권을 이전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5. 29. 수원지방법원(2012카단101262호)에 청구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6. 4.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2. 6. 5. 촉탁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부동산강제경매 및 이 사건 배당표 원고의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3. 7. 17.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법원은 2014. 7.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돈 766,116,634원을 1순위 교부권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807,730원(배당비율 100%), 2순위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401,127,671원(배당비율 100%) 배당하고, 나머지 364,181,233원을 공동3순위 채권자(가압류 전이 압류권자) 원고에게 149,956,978원(배당비율 42.84%),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14,224,255원(배당비율 42.84%)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