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240,000,000원을 이자율 연 21.6%, 연체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3. 8.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31. 피고 명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청구금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360,000,000원(약속어음금)’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평택시에게 1순위로 1,081,610원을(배당비율 100%), 원고에게 2순위로 360,000,000원을(배당비율 100%), 피고에게 3순위로 39,504,878원을(배당비율 100%)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504,878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6. 11.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 원리금은 426,166,356원인데(원금 240,000,000원, 이자율 연 21.6%, 연체이자율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로 계산),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60,000,000원만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