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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나205
부동산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면 2행 ‘원고는’ 앞에 ‘⑴’을 추가하고, 3면 8행과 9면 사이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⑵ 피고 C은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에 의하여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그 제기방식, 기재사항에 관한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굳이 이를 항소장에 미리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 판결 참고), 어떤 항소취지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5,000만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2. 18. 제1심 법원에 피항소인을 피고들 모두로 기재하고, 항소취지란에 ‘원고는 (중략) 기각이 되다니 (중략) 더 많은 손해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경제적 피해(5,000만 원)는 물론 병원비까지 배상할 것을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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