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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816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5 행의 “ 제한한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의 모 B가 피고를 겁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드는 증거들 만으로는 B가 피고를 겁 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8 행과 9 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I 공제 회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도 J 공제위원 회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치료비는 위 공제위원 회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원래 허약한 체질이고 이명 증세도 유전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위 치료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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