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23:3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 현 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전자 약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