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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해 피해 금 수거 역할을 하는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스마트 폰 메신저인 위챗에서 ‘E’ 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의 이종 사촌 동생으로, 위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속칭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을 수거하는 속칭 현금 수거 책, 수거한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현금전달 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위 챗 별명 E) 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 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 금액 2,000만 원 당 중국 위 엔화 1,000위엔 을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 위 챗 별명 E), F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 위 챗 별명 E) 는 2017. 4. 17. 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 및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행세를 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이 추가로 인출될 수 있으니, 500만원 이상 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에게 주면 한 시간 후에 그 돈을 인출했던 은행에서 돈을 돌려줄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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