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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E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19』- 피고인 A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선족 중국인 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조치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7. 9:0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져 수사가 진행 중이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일련번호와 코드를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 경 충남 천안시 성북구 공원로 125에 있는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앞에서 인출한 현금 1,0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48,441,31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11:3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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