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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6고단2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환 전 책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고, 대포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책인 B, C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 한편 위 계좌에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또는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이를 다시 필리핀 현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환전을 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 25. 경 피해자 D에게 “E 회사 F 부장인데 고철대금 47,368,860원을 입금해 주면 고철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면서 E 회사 사업자등록증, 세금 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송부한 서류들은 위조된 것으로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3. 26. 대포 통장 계좌인 G의 H 증권 계좌로 47,368,860원을 송금 받고 B은 이를 다른 대포 통장인 I의 계좌로 돈을 옮긴 후 이를 I을 통해 인출토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인출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대포 통장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40(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 겸 환전 책이고, C,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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