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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0:20 경 파주시 와 동동 가람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와 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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