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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110번 길 24 아미 타운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경 충대로 2154 이 천 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상태에서 특별히 운전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바,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엄벌함으로써 음주 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의 2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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