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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7. 4.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시카고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정부부대 찌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CD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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