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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8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2:2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육장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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