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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3고단32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105호에서 ‘E물류’라는 사업체를 등록해 놓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5.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위원로지스(주)에 9,844,8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주)케이지옐로우, F물류, 위원로지스(주), G물류, H, I, J, K물류, 주식회사 케이엠에스, (주)씨티아이로지스틱스에 합계 1,393,939,6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각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사본, 조세범칙경위및처리의견서사본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본(2011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본(2012년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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