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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07 2012고단2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화물운송업체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0-9에 있는 북부산 세무서에 대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에 99,09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3,44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용확인서, 운행내역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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