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7. 03: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지하터널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면 위험하니까 하지마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뭐야, 우리 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성남종합시장 깡패다, 까불지 마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차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03:5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야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소유인 H 레이차량의 보닛 및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차례 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1,087,9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03:58경 위 ‘F백화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J(31세)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내가 너 선배인데 너 뭐하는 짓이냐, 씨발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택시에서 내려 위 J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J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위 J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땅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