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3: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촌동생 D을 도로 위에 눕혀 놓고 올라타 폭행하는 것을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순찰근무 중 발견하고 순11호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너 뭐야, 너 이름 뭐야, 개새끼야”라며 착용하고 있던 방범용 조끼를 툭툭 치며 “너는 내가 짤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순11호 순찰차 오른쪽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고, 조수석 앞 문짝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며 순찰차 문을 잡아당겨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방범조끼를 입고 있는 F의 멱살을 잡아당겨 방범조끼 오른쪽 주머니가 뜯어지고, 조끼 우측상단 무전기 주머니에 들어 있던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119에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사이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H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위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죽일라고, 씹팔 놈아, 개새끼, 어 너 나 때렸어, 너 나를 쳐다봐!”, “개새끼야, 목 잘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