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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327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2696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3176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5,106,954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일부인 81,208,2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269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6. 27.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3176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5,106,95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B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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