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나24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5차5822호로 C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5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시 D 전 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3. 4. 5. 이 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3차1499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3. 6. 14. 제주지방법원 2013카단1449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3. 6. 14. 위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313,680,821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마.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10. 4.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70,753,455원 중 1순위 국(제주세무서)에게 559,13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에게 117,61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70,076,715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요구액(138,076,338원)의 15.51%인 21,4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