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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2133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663,019원 및 그 중 3,83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 국민은행은 2003. 2. 25.경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동화전문 회사는 2006. 10. 25.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되었다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은 1999. 6. 2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한국외환은행은 2007. 1. 9.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경 타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티와이머니대부는 2012. 4. 30.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되었다

(위 대출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2채권’이라고 한다). 다.

위 한국외환은행은 2007. 1. 8.경 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12074호로 이 사건 2채권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위 동양파이낸셜이 원고 승계참가를 하였고, 2007. 8. 31. ‘C은 위 동양파이낸셜에게 19,584,279원 및 그 중 14,975,222원에 대하여 2002. 9. 11.부터 2007. 8. 1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9. 20. 확정되었다. 라.

그 후 C은 2010. 9. 2.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D과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C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2011느단181호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1. 3. 18.'위 상속과 관련한 피고들의 2011. 2.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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