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1. 18:03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준 금목걸이를 잃어버려 새로 사고 싶다면서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 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3.5돈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이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19:40경 서울 강북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2년 전에 위 H에서 구입한 14K 금목걸이를 찜질방에서 분실해서 새로 사려고 하니 순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 안에 있는 시가 124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목걸이를 피고인의 목에 걸어주자 거울을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4. 12:40경 서울 성북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준 금목걸이를 잃어버려 새로 사고 싶다면서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 안에 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24K 10돈 금목걸이 1개를 건네주자 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5. 20:00경 서울 강북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준 목걸이를 잃어버려 새로 사고 싶다면서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 안에 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건네주자 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