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19: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7번 방 내에서 일행들과 언쟁이 있은 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탁자를 뒤집어 엎어 버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그릇, 조명등, 식탁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손님들이 싸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가하고, 위 피해자의 목에 착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루투스 이어폰( 넥 밴드) 을 수리비 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