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에 피해자 D(여, 28세)를 탑승시켜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3: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톨게이트 영수증 및 블랙박스 녹화CD (피고인이 동수원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갓길에 1분 가량 정차시킨 점, 택시 승객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친구를 통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