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7: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C번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옆에 서서 가던 중 같은 날 07:56경 E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2012.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