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22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소속되어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7:00경 일을 마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기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눌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자 순간적으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이력 확인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