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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무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현대 탭 핑 센터 1대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현대 탭 핑 센터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신시네 티 머 시 닝 센타 1대를 보증금 2,250만 원, 리스료 매월 1,684,160원,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리스하여 위 공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1.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현대 탭 핑 센터 2대를 두 산 인프라 코어 주식회사에 2,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공장에서 피해 자로 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와 같이 보관하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신시네 티 머 시 닝 센타 1대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시설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료 36 회분 중 15 회분 가량은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2,250만 원은 리스 계약상 보증금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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