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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6고단16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인쇄기기 CTP 1대를 월리스료 5,304,320원, 리스기간 2016. 7. 27.까지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위 ( 주 )C 공장에서 위 인쇄기기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말경 파주시 E로 이전된 ( 주 )C 공장에서 ‘F’ 라는 업체에 위 기계를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사본, 물건 수령증 사본,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사본, 리스료 잔 존 금액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수와 사건의 경위, 리스 회사인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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