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전남 함평군 C 임야 1699m²에 D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5. 피고에게 선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금을 지급받고서도 위 공사기간이 도과하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할 선금보증서 및 공사이행보증서와 공사공정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조속히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아 2015. 5. 26.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에게 선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신축 공사 창고 철제 빔의 공장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5. 철재 빔이 제작되었는지 확인 후 공사비 타절을 검토하겠으니, 공사 내역서, 공정표, 이행보증서를 2주 이내로 제출하고, 불이행시 선급금 9,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공사불이행과 이에 대한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선급금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