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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0. 2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42세), F(여, 44세)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G은 E에게, “아저씨 웃겨 , 이게 웃겨 ,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E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E의 목과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E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E에게 집어던지고, 발로 E의 등, 다리, 낭심을 걷어찼다.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E의 목과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고,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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