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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55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는, 2018. 7. 2. 23:2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B이 집에 늦게 귀가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을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몸을 질질 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몸을 팔로 밀쳐 2층 침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서류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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