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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7. 2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으로 지인인 D에게 하남시 E 택지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 보라고 하여 그를 통해서 피해자 F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하남시 G 빌딩 6 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하 남시장,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고 검찰의 감찰부장과도 아는 사이이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시 E 택지조성사업의 토목과 철거 용역을 맡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 1억 원을 지금 주고, 공사 착공 시 개발공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15%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목과 철거 용역 공사는 대우건설에서 입찰계약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남시 E 사업과정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피해 자가 맡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0. 수표로 9,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F, D)

1. 증인 F,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계약서

1. 약속어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소개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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